금천구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금천구,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청년기업 인증
인증 요건은 금천구에 소재해있는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청년기업 인증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금천구는 접수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 근로자 복지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기업 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올해 첫 인증제도 실시로 지역 청년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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