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2배로 상향 조정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체의 안전 적합성과 배기가스·소음 배출 수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신차 등록 4년 이후부터 차종·차령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 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 부과된다. 검사 유효기간 확인은 본인 소유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 지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 ▲31일 이후부터는, 기존 3일마다 1만 원 가산에서 2만 원 가산으로 상향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기존 최고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상향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검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잊지 않고 검사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유효기한 내에 꼭 받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더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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