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을 실천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육계 사육농가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적정 사육 밀도 기준 대비 5~15%이상 저밀도 사육’, ‘축종별 권장면적 확보’, ‘투광 지붕 및 개·폐식 지붕설치’, ‘축사주변과 조화로운 농촌 경관 조성 등을 실천하고 유지, 운영하는 농가를 지정한다.
젖소 축산농가
나주시는 지정 축산농가의 운영·유지 현황,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연간 장려금 200만원(도비25%·시비75%)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해썹)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지정)’ 중 1개 이상을 지정 받았거나 준비 중인 축산농가다.
신청은 축산농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19농가(한우9·젖소1·육계1·산란계8)를 발굴,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했다.
박창기 나주시축산과장은 “동물 복지와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녹색축산농장 발굴에 힘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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