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난 4월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의 성명,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고 밝혔다.
영등포구, 배출신고제 실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건설 작업 중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주로 재활용‧음식물‧대형폐기물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불연성 소재의 폐기물이 해당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별다른 배출신고 절차와 의무가 없어 무단투기의 가능성이 높고,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웠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장 폐기물이 재활용품 또는 일반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하고도 명확한 배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20ℓ기준의 특수 종량제 규격봉투 10장 이상의 중량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신고 어플리케이션 ‘빼기’를 통해 사전에 신고하고 배출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앱을 통한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 정보와 폐기물 품목, 배출 장소 및 일시를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구민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청소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배출 과정을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혹시 모를 악성 무단투기의 사전 예방과 재활용률 제고로 공사장 폐기물의 배출량은 물론 처리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공사장 폐기물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고제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에 힘써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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