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 길동복조리시장(강동구 천중로52길 37)과 명일전통시장(강동구 양재대로138길 20)의 시장 인정 구역이 확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명일전통시장 확대 인정 구역도
이번 시장 인정 구역 확대 지정은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의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측에서 확대 지정을 신청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구에서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하고 4월 19일자로 결정‧고시하였으며,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 등 전통시장의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길동복조리시장의 경우에는 6개 신규지번(351-11, 350-10, 350-11, 350-16, 351-8, 350-14)이 확대 인정되어 기존 8,124.2㎡ 규모의 시장 면적이 9,442.1㎡로 확대되었고, 명일전통시장의 경우에는 7개 신규지번이(334-1, 324-11, 324-8, 324-7, 326-2, 325-17, 324-12)이 확대 인정되어 기존 3,648.9㎡의 시장 면적이 5,146.3㎡로 확대되었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변화를 유연하게 만들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장 구역 확대 지정이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길동복조리시장 확대 인정 구역도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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