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6월 2일부터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홍보문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급하는 보편적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신청자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인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계속 3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2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신청 방법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다음 분기까지 자동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매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지난 분기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중 미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7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하실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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