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부‧모가 모두 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인 만 24세 미만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신청은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는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게 1대 1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담 사례관리사가 청소년 한부모를 직접 만나 출산‧양육‧학업‧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학업과 취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인 광주 남구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도 당당하게 엄마 아빠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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