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월 18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1.7월부터 ○○2-6구역 주택 재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왔다.
○ 금속거푸집(알미늄)을 사용하여 천둥, 벼락치는 소리가 발생하였고, 방음벽에는 틈새가 있으며,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의한 공사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새벽, 야간, 법적 공휴일에 토사작업(굴삭기), 콘크리트 타설(펌프카) 등을 강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여 왔다.
○ ‘11.7월에는 시공사, 서초구청 등에 수차에 걸쳐 탄원서 및 항의 방문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균열 보수비용 298,566천원, 영업손실 17,500천원, 세대별 정신적 피해비용 450,800천원 등 총 766,866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최초 위 신청인 들이 요구한 사항은 11년도 우면산 사태(우수유입)와 관련하여 주변 하수관로 크기 확대 요구, 도로변 빗물의 아파트 저류조 유도, 주민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었다.
○ 이에 따라 홍수대비 조치를 조기에 진행하였으며,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들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민들에게 유선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알렸으며, 민원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하는 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소음저감을 위해 단지외곽에 높이 8~10m의 방음휀스를 설치하였으며, 거푸집 해체시 바닥으로 직낙하하지 않도록 중간에 걸쳐지게 해체작업을 하였고, 인력으로 한 장씩 바닥으로 내리는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륜시설, 천막 등을 설치하였고, 살수차 운영, 단지내 도로에 스프링쿨러 설치 및 살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였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서초구 ○○동 427-1번지 “○○2-6구역 주택 재건축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들은 이 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서쪽과 남쪽으로 10~60m 정도 이격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피신청인의 공사장은 ’11.7월부터 ’13.11월까지 39,197㎡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 10~18층의 아파트 11개동 744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발주처는 ○○2-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사는 ○○건설(주)이며, 이 공사장의 주출입구는 437-1번지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 기존건물 철거공사는 ‘08.7~08.12까지 (주)한솔기업이 시공하였으며,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굴삭기,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덤프트럭 등이며,
- 토공사(흙막이, 터파기, 지정공사)는 ’11.7월~‘12.9월까지, 골조공사는 ’11.11~ ‘13.2월까지 각각 시행되었고, 마감공사는 ’12.3월부터 13.11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13. 8월 현재 공정율은 약 90%이다.
○ 특히, 피해 주장 건물과 근접(1~2m)된 곳에서 ‘12.5.17부터 5.31까지의 기간중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도로커팅 및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우수관로 확장공사가 시행(총9일간) 되었으며,
- 부지경계선의 흙막이의 굴착고는 4.9m이고 아파트 지반 보강 등을 위한 굴착작업의 최대 굴착깊이는 8.4m이다.
○ 공정별로 사용한 장비는 터파기 등 토공사시에는 굴삭기, 어스오거(항타), 크롤라드릴,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이며, 골조공사 시에는 펌프카, 레미콘트럭 등이며, 마감공사시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다.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07.2월)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8)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3.5m, 퇴적층이 11.5m까지, 풍화암이 16.6m까지, 연암이 18.5m(시추종료)까지 각각 분포하고 지하수위는 -4.2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공사기간중 지하수위가 1~2m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착공전에 방음벽 2,000m(스틸+PVC 방음재질 높이 8~10m) 설치, 골조 진행시 바닥 고무매트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방진대책으로 기계식 세륜기 1대 설치, 스프링쿨러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건물 현황 등 피해실태
1) 건물피해
○ 신청인의 건축물 소재지는 서초구 ○○2동 437-1번지 일원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4명이고, 건물동수는 4개동이며 건축연면적은 1,033.54㎡이다.
○ 주택의 구조는 연와 브럭/조적 3개동, 철근콘크리트 1개동이고, 보유기간은 31~34년이며, 주택의 용도는 지하1층~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3층은 주택이다.
건물 소재지 | 소유주 | 층 별 | 구 조 | 용도 | 연면적 (m2) | 건축연월일 | |
서초구 ○○동 | 437-1 | 김○○ | 지하1층~1층 | 철근콘크리트 | 근린생활시설 | 227.1 | 1979-11-29 |
2~3층 | 연와조 | 주택 | 99.83 | ||||
437-2 | 백○○ | 지1~1층 | 세멘벽돌조 | 근린생활시설 | 114.68 | 1980-05-31 | |
2층 | 연와조 | 주택 | 81.16 | ||||
437-12 | 고○○ | 지1~1층 | 세멘벽돌조 | 근린생활시설 | 129.58 | 1979-12-18 | |
2층 | 연와조 | 주택 | 64.79 | ||||
437-13 | 최○○ | 지하1층~1층 | 연와조 | 근린생활시설 | 139.86 | 1983-05-19 | |
2~3층 | 연와조 | 주택 | 176.54 | ||||
합 계 | 4명 | 4개동 | 1,033.54 |
○ ’13.9.10 전문가 현장조사시 신청인의 건물의 균열여부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건축물 내․외부벽체 균열, 누수, 벽체이격, 철근부식, 피복콘크리트 탈락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영업손실
연 번 | 상 호 | 성 명 | 사업장 소재지 | 피해금액(천원) | 업 종 | 개업일 |
합 계 | 3개소 | 17,500 | ||||
1 | 동○○ | 유○○ | 437-12 | 12,500 | 의류수선 | 2006-09-01 |
2 | 황○○부동산사무소 | 황○○외1 | 437-1 | 3,000 | 부동산 | 1986-01-05 |
3 | ○○공학 | 송○○ | 432-1 | 2,000 | 건강식품, 운동지도 | 2008-08-10 |
○ 관할 반포세무서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에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반기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 2009년 | 2010년도 | 2011년도 | 2012년도 |
합 계 | 221,537 | 104,322 | 58,388 | 38,942 | 19,885 |
유○○ | 109,432 | 55,660 | 47,899 | 4,057 | 1,816 |
황○○ | 84,067 | 44,829 | 5,800 | 22,711 | 10,727 |
송○○ | 28,038 | 3,833 | 4,689 | 12,174 | 7,342 |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신청인들의 잦은 민원에 의해 관할 서초구청에서 ’11.9월이후 총 61회(소음․진동 55회, 먼지 6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공사장의 소음․진동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회에 걸쳐 소음기준을 초과(66, 69, 71dB(A))하여 6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먼지 발생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공종별 | 공사기간 | 실제작업일수 | 주요 사용장비 | 이격거리 (m) | 평가소음도 〔dB(A)〕 | 평가진동도 〔dB(V)〕 |
토공사 | `11.7월~ ‘12.9월 | 304일 | 굴삭기,어스오거 (항타), 크롤라드릴, 브레이커, 덤프트럭 | 10~280 | 54~84 | 54이하 |
골조공사 | `11.7월~ ‘12.3월 | 39일 | 펌 프 카 레미콘차량 | 23~270 | 54~73 | 39이하 |
마감공사 | `11.`12월~‘13.6월 | 138일 | 굴삭기, 덤프트럭 | 10~280 | 57~74 | 39이하 |
※ 적용공식 : L = L0-20log(r/r0)
L(합성) = 10log(10L₁/10+10L₂/10+…+10Ln/10)
(L : 거리 r에서의 음압레벨, L0 : 거리 r0에서의 음압레벨)
※ 평가소음도는 방음벽(10dB(A) 적용), 2열배치(3dB(A)) 등을 고려한 추가 감쇄효과를 반영한 값임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71dB(A), 민원발생특성 5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15점, 빙음시설 -8점, 현장노력 -5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6%이다.
다.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분야
○ 신청인 주택들의 결함 사항을 보면 공통적으로 천정, 벽체 누수현상이 대부분이며 일부 바닥 침하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위가 0.13~1.1m 하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건물의 경사계가 변위가 미비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Crack Gauge 측정결과 또한 최대 3.42mm가 증가하였으므로 공사과정에서 건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후 건물의 기존 균열에 배가되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미미한 거동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결론적으로 건물 피해원인은 지하수위 하강, 토압, 진동 등에 의한 건물의 미세한 거동이 위 사항과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건물의 노후화·균열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건물보수율은 11~15%이며, 공사기여율은 12~20%로 판단된다.
2) 영업손실분야
○ 의류 수선업을 하는 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의 매출액이 ‘11년 1/4분기부터 급감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기존건물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주민감소와 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며, ’07년 1/4분기부터 ‘10년4/4분기까지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공사기간 중 월평균 매출액의 차이를 매출감소액으로 하여야 하며, 영업이익율은 60%, 공사 기여율을 20%로 판단된다.
- 2007년01월01일 ~ 2010년12월31일간 월평균 매출액
213,987,140원 ÷ 48개월 =4,458,000원/월 , 26,748,000원/반기
기간 | 실매출액(원) | 평균매출액(원) | 감소액(원) |
2011.07.01. ~ 12.31 | 605,000 | 26,748,000 | 26,143,000 |
2012.01.01. ~ 06.30 | 336,000 | 26,748,000 | 26,412,000 |
2012.07.01. ~12.31 | 1,480,636 | 26,748,000 | 25,267,364 |
2013.01.01. ~ 06.30 | 자료미제출 | ||
계 | 77,822,364 |
○ 부동산 중계 및 보험대리 영업을 하는 황○○의 경우 ○○2-6구역 재건축 사업구역 내 건물철거 등으로 중개대상물건이 없어짐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며, ‘09.1.1일부터 매출 내용도 불규칙적이므로 이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건강식품 판매 및 운동지도 영업을 하는 송○○의 경우 건물 3층에서 영업하고 있고, 공사기간동안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54~84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8.1)』
○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진동도가 최고54㏈(V)로 나타나 피해인정수준인 기계진동도 65dB(V)를 초과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자동세륜시설․스프링클러․고압살수기 등의 설치․운영과 살수차 운행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에서 이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에서 먼지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전문가 현장조사시 신청인들 건물에 누수, 침하, 균열, 타일 탈락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
- 신청인 건물과 근접한 장소에서 우수관로 확장을 위한 굴착 및 브레이커 작업을 실시되었다는 점,
- 지하수위 아래(높이차 최대 4.2m)에서 굴착작업이 상당기간 이루어 졌다는 점,
- 공사과정중 지하수위하강, 토압, 진동 등으로 인하여 누수 및 균열 등이 배가되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로 인한 신청인들의 건물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 공사시의 소음도가 54~84dB(A)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이라는 점, 일부 신청인(세탁업)의 경우 공사기간중 매출액이 공사기간 전 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 신축공사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로 인하여 일부 신청인이 영업손실의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기간중 매출액이 불규칙하거나 감소하지 않았으며 영업장이 3층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와 인체공학 업소는 이공사로 인하여 영업손실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건물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건물피해 배상액 = 단위면적당 건축표준단가(원)×건축연면적(㎡)×건물보수율(%)×공사기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