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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FTA 체결의 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지원신청서를 축사 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은 2013. 4.30일(한·터키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가 본인 소유의 한우를 직접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2013년에 한우송아지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 대상이고,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자는 한우 번식농가로서 2014년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고시일 기준(2014. 6.25.)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암컷(큰암소 및 암송아지) 사육마리수에 대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다만, 폐업지원금 신청자 중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13년 기준 43,621천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 권영복 축산정책팀장은 “2014년도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기간 내 접수해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한우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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