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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공분야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LH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공정거래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보상․판매․건설 등 LH 全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방식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협력업체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H는 불공정 거래행위 타파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사내변호사 1인을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로 지정한 바 있으며, 내부규정․각종 계약서 등에 대해 공정거래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매매계약서 등 주요 약관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하였다.
LH 법무실 허동준 실장은 “LH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상시 점검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사라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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