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은 피서지, 1회 용품 사용 안됩니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6-30 10:56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여름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도·소매 업소 등 1회용품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점검 사항은 음식점에서 1회용품(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와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위반시에는 업소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며 “캠핑 등 야외활동 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외규정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6.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7.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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