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강화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09 15:29

충주시가 수산자원보호와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찰, 환경밀렵감시단, 어업인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충주호, 탄금호, 남한강 수역에서 주말과 야간에 불시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7월부터 9월까지 불법어업행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야간에 배터리, 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잠수용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포획, 동력기관(전기모터 포함)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불법 어업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배터리, 각망, 고무보트 등 불법어구 4건을 수거했다.


충주시 엄주광 친환경축산팀장은 “불법어업행위는 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하면 충주시 축산과(주간 850-5882, 야간 850-5222)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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