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주요 이동수단으로 부상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ㆍPM), 이른바 전동 킥보드. 하지만 도로 위 불법주차 등 반납 이후 기기가 방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효창공원역 인근에 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서울 용산구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설치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갈월동 69-27)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용문동 5-157) △한강진역 2번 출구(한남동 728-1)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이태원동 127-6) △남영역ㆍ숙대입구역 인근(갈월동 92)이다.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ㆍ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이다.
각각의 장소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확인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하철역 진입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15개 주차구역 위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5월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위치 5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구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공유PM 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토록 해 주차구역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이동장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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