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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위가 지속되고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존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을 가져 대기 중에 그 농도가 상승하면 눈과 코를 자극하고 호흡기를 해치는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섰다. 단속 지역은 버스터미널, 운수회사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32곳이다.
공회전제한지역 내에서는 자동차의 공회전이 금지되므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다. 다만, 냉동·냉장차, 긴급자동차와 기온이 27℃를 초과해 냉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차량은 예외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후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공회전 차량 단속과 더불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도록 운수회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강영호 환경보호팀장은 “공회전 차량 단속 이전에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현장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오존 발생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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