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 때 빗물에 섞이는 오염물질 관리 강화한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7-17 14:42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된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때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하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강화한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강우(降雨)때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 중의 오염물질을 침전 또는 여과(유기물 제거) 및 소독(대장균군 제거)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
* 공공수역 :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수로
* 비점오염물질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각종 수질오염물질



 그간 ‘합류식 관로’ 지역에서는 강우 때 오염물질이 섞인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초과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
* 합류식 관로 : 오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어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관로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지역 내에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이면서 하루 50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경우, 강우 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2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상수원 주변 등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I지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지자체로 하여금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II지역은 2019년 말까지 시설 설치 후 2020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분 적용일 BOD(㎎/L) 대장균(개/㎖)
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엄격한 수질관리 필요지역)
‘14.7.17∼’18.12.31 60이하 -
‘19.1.1∼’23.12.31 60이하 3,000
‘24.1이후 40이하
Ⅱ지역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
‘14.7.17∼’19.12.31 60이하 -
‘20.1.1∼’24.12.31 60이하 3,000
‘25.1이후 40이하 3,000
Ⅲ지역, Ⅳ지역
(Ⅰ․Ⅱ외의 지역)
- - -

 환경부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빗물에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Ⅰ, Ⅱ지역에 한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완하여 향후 Ⅰ과 Ⅱ지역을 제외한 Ⅲ, Ⅳ지역에도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Ⅲ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Ⅳ지역 :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강우 시 하수처리 개념도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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