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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안재민 기자] 서울시가 신림동과 우이동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을 해오던 일명 ‘다람쥐택시’를 대거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다람쥐택시’란 일반 택시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운행하지 않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특정 구간만을 반복해서 오가며 불법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이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2000~3000원의 개별요금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평소 다람쥐택시가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알려진 신림동·우이동·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단속을 실시했고 3일간 총 21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21대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 모두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택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단속반이 나타나 현장에서 1대만 적발하면 불법영업을 하던 택시가 모두 자취를 감춰버려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는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과속을 일삼으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람쥐택시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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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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