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기술! (주)디에이치엠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8-07 09:20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정화조 악취!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000인조 이상의 정화조에 수중 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_하수처리구역(합류식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1일 처리대상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배수설비[방류조(放流槽) 또는 배수조(排水槽)를 말한다]에 공기공급장치 등 물에 녹아있는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디에이치엠이 악취의 지속적인 증가와 악취 민원의 증가를 개선할 방법을 찾았다. (주)디에이치엠의 ‘하수관거 악취 제거 기술’은 정화조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기술이다.

공기주입장치 ‘링블로워’는 임펠러의 원심력과 와류운동으로 강한 흡입과 토출이 가능하다. 또한 임펠러와 모터의 직접 연결로 동력 전달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구분 Ring Blower
구조형 원심력형
구동 방식 모터 직결식
임펠러 구조 2단
급유 무급유
임펠러 날개수 50개 내외
소음 75dB(A) 이하
최대 토출압 10,000mmAq
임펠러 회전 속도 3600 RPM 이상
연속 운행 보장 25,000 시간
사후 보수 관리 부분 분해 조립

이 기술의 장점
‣수중에서 H₂S를 직접 제거하므로, 탈취 설비가 불필요하다. 2차 악취 유발(관리층과 건불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악취 및 부식의 원인 물질(H₂S)을 발생원에서 제어하므로 하수도 시스템에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하수관 부식을 방지한다.
‣탈취 설비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비와 약품비가 줄어들어 유지관리비가 절약된다.
‣부산물로 악취저감 물질인 NO₃와 O₂를 생성하여 하수관거로 유입하므로 공공하수도의 악취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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