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12개 지역 ‘생태관광지역’ 선정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2-05 15:20

▲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창녕 우포늪(좌)과 제주 동백동산습지 /사진제공=환경부     © 안재민 기자

[일간환경=안재민 기자] 낙동강 하구, 순천만, 창녕 우포늪 등이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올 3월 도입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의 첫 사업대상으로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전국 총 12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생태관광지역지 선정은 총 54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문체부, 생태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뤄졌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은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태화강 △하늘내린 인제 △양구 DMZ원시생태체험투어 △평창 동강생태관광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일원 △순천 순천만 △울진 왕피천 계곡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달빛여행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 12개 지역이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올 3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장관은 문체부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홍보 및 재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이찬희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의 저변 확대,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정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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