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3.11.3∼11.23)하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022.4~’22.12), 대국민 공청회(20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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