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 차량 143만 대 대상 2기분 자동차세 1946억 원 부과

김명희 기자

등록 2023-12-12 10:18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부과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 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어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은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1월 말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은행 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한편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여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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