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발생하는 운전자 혼선 최소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
20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복잡한 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 방법에 대해 혼동하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이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에 구는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과 ‘사각지대 알리미’를 설치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구는 영등포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내 우회전 사고위험이 높은 영등포구청 사거리, 양평동 선유도역 사거리, 대림동 성원아파트 앞, 여의동 한양아파트 앞 등 20곳을 선정, 11월까지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12월까지 건물, 가로 지장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당산119센터, 문래초교, 영등포역, 영림초교 등 8곳에 사각지대 알리미를 설치한다. 사각지대 알리미는 차량의 접근 상황을 보행자에게 문자나 그림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이다. 이를 통해 우회전 사각지대에서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구는 내년에도 우회전 보행자주의 표지판 50개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힘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통시설물 설치가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밀접한 교통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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