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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안재민 기자] 환경부가 최빈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방글라데시 벽돌공장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벽돌 생산 공정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화석연료 소비량을 감소시켜 벽돌공장 한 곳 당 연간 5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방글라데시 벽돌공장은 방글라데시 3대 온실가스 배출 업종 중 하나로 매년 981만t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이번 공정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 40~50%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와 연계시켜 연간 2만2500t의 국제적 탄소배출권도 확보하게 됐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라 부속서 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면 그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청정개발체제(CDM) 연계를 위해 방글라데시에 전문 기술과 인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엔 등록과 배출권 인증을 위한 일체 비용으로 매년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글라데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유엔 등록은 이르면 내년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는 국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한-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매년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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