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서울동대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야간합동단속(제공=서울 동대문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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