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김명희 기자

등록 2024-05-10 15:42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들로 구성됐다.

 

이날 활동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바퀴 탈거, 적재된 중장비 이탈 등 화물자동차의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여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화물자동차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 미준수, ▲불법 판스프링 및 불법 개조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하며, 특히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예정인 전라·경상권 합동단속에 대비해 수시․정기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불법운행 근절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