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10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9,445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6,935건, 73.4%), 무면허 운전(1,787건, 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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