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주차하는 행위
먼저,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한,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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