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 추진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1-20 09:49

[일간환경=안재민 기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 강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개월 동안 입찰을 중지하도록 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에 대한 이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사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를 진작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구매비율 미준수에 대한 제재책이 미비해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의무규정을 버젓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연평균 22개에 달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단 한 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 중소기업계의 내수판매는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57.9%가 “내수 부진 때문에 가장 힘들다”고 답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8.7%에 불과해 나머지 약 82%가 내수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내수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중소기업을 살리자’면서도 공공기관은 오히려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법 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계 전반의 내수판매가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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