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면허 취득 절차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오프라인 교육 16시간~48시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교육(온라인교육, 1시간)을 의무화해 면허 취득 절차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에 앞서 언급한 두 교육을 차례대로 선행 이수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운전해서는 안된다. 또한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제출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누구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거나, 음주운전방지 해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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