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 마포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및 제조·유통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전등록은 2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 마포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 향후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다룬다. 현장 참석은 업체당 한 명으로 제한되며, 사전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 메뉴에서 선착순 300명 기준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자료는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과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 해외 진출 지원 대책도 소개된다. 특히, 미국의 자외선차단제 관리 사례와 OTC drug 제도, FDA 제조소 실사 사례를 통해 국내 업계가 해외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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