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노원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시작했다.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특히, 노원구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뿐 아니라 노원구 공공자전거(총 191대) 이용자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자전거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가입 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구민이 타 자치구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의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행 중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타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도 포함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4주~8주 진단 시 진단 위로금 20만~60만 원으로 노원구민과 공공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추가로 자전거 손해·도난 시 10만 원(공제금액 5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시 보장 내용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노원구민은 4주 이상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 위로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5만 원의 입원 일당이 지급된다.
한편, 노원구는 자전거보험 도입 이후 2024년까지 총 3,758명에게 약 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든든히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무료 자전거 스팀 세척 서비스, 노원구 자전거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정책을 시행해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구민들이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가입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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