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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이용광 기자] 서울시가 시민고립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주요하천에 긴급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도림천, 홍제천 등 주요 하천 14곳에 탈출사다리 설치 등 긴급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호우시 빈번이 발생하는 하천 내 시민고립 사고는 지난해 8명, 올해는 32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시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재난관리기금 16억2000만원을 투입해 실시하며 비상대피시설 확충, 하천 경보 기준 단계 강화, 하천 내 수위표 등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뤄진다.
도림천, 우이천, 홍제천 등 주요하천에 △문자전광판 △비상사다리 △경광등 △비상진입로 △진입금지시설 설치 등이 설치되고 기존 홍수 예·경보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또 2014년 생태복원 및 하천단면 확장이 완료되는 고덕천 등 5개 하천(고덕천, 반포천, 양재천, 불광천, 향동천)에도 하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하천 경보기준이 하천수위(3단계)와 강우량 등에 따라 다르게 발령됐던 기준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통일해 경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야간이나 강우시 식별이 어려웠던 하천 내 ‘수위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울시 하천의 수위표는 현재 22곳에 있으나 신속한 수위관측이 어렵고 야간이나 강우시엔 상황실에서 정확한 수위관측이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하천수위 표시인 숫자와 위험표시를 단계별로 색상을 달리해 위험상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개선된 수위표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수위표는 서울시 공무원이 자체 개발했으며 현재 특허를 신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천 내 수위표 개선이 완료되면 타 지자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법령 개정과 세부지침 및 규정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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