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기습 불법시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 모습 (자료사진)
서울시는 전장연이 4월 21일(월) 오전 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인해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당초 혜화역에서만 시위를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혜화역 외에도 오남역(4호선, 남양주시 관할역사)과 선바위역(4호선, 코레일 관할 역사)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위로 인해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08:00~08:35)열차가 운행되지 못했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번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 수용하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수많은 시민의 일상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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