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회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된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전국 차량 등록 대수 1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며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기술적으로 입증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도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경기도의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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