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대구 수성구 건물공사장 소음,먼지,일조방해 재산 정신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2-30 13:47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2년 4월 8일 공사 시작부터 재정신청일 현재까지 다가구주택 공사 중 발생한 소음․먼지로 인하여 평일과 공휴일,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해당 공사 전 풍부한 일조량으로 낮에는 난방을 하지 않아도 따뜻하였으나 다가구주택 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하여 집값 하락과 일조권을 침해 받았으며, 건물의 북향배치와 계단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고 생활소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27,000천원을 배상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차단·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상신청 내역 >

피해배상 신청액

일조 피해

정신적 피해

사생활침해

27,000천원

25,000천원

2,000천원 (500천원×4인)

차단, 차폐시설 설치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철거공사를 ‘12년 4월 8일부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철거공사 착수전 건물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 신청인의 민원 제기 이후 공휴일 및 휴일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EGI 펜스와 분진망,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하였다.
○ 일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과 합의 하에 건물을 남쪽으로 30㎝ 이동하고 건물 간의 거리는 건축법상 5.6m에서 최대 7.5m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가구주택 방 창문을 동쪽으로 변경하고 계단 창을 불투명 유리로 시공하였으며, 베란다 창을 차면시설 시공하는 등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대구시 수성구 ○○동 소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로부터 북쪽으로 약 6~7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 이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주변은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①공 사 명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②공사내용

지상 4층 1개동
(지상 주차장 1층 포함, 연면적 643.97㎡)

③공사기간

‘12.4.9.∼ ’12. 11.9(7개월)

공종별

공사기간

주요사용장비

이격거리
(m)

철거공사

`12.4.9.~‘12.4.18.
(실제 작업일수 2일)

압쇄기(0.6㎥), 덤프트럭(24ton)

8~25

터파기

‘12.4.30.
(실제 작업일수 1일)

굴삭기(0.6㎥), 덤프트럭(24ton)

8~25

골조 및
마감공사

`12.5.1.~‘12.11.9.
(실제 작업일수 120일)

펌프카,
레미콘 트럭

20~25

④방음, 방진대책

- 방음벽 : EGI팬스 H 2.1m × L 32m
- 분진 : 분진망 H 13m × L 70m, 이동식 살수기
- 기타 환경관리 : 저소음장비 및 방음박스 설치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 관할기관인 ○○구청이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먼지 분야 지도·점검(총 4회, 측정 2회)결과, 위반사항 없으며, 생활소음 규제기준(65dB) 이내로 측정하였다.

측정 일시

측정 장소

소음도

비고

‘12.7.5.

신청인 건물
(2층)

57.2dB(A)

거푸집 제작
(망치 등 공구류 사용)

‘12.8.10.

신청인 건물
(옥상)

63.5dB(A)

골조공사

라. 신청인의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대구시 수성구 ○○동 소재,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분식점 등 상가가 있으며 2층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1989.9.25이다.

규모

구조형식(용도지역)

연면적(㎡)

사용승인

2층

시멘트벽돌조
(제1종 일반주거지역)

174.3㎡

1989.9.25.

3. 판단
가.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63.0~70.0dB(A)이고, 최고 소음도는 70.0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수준인 65dB(A)을 초과하므로,
-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기간 중에 방진막 및 이동식 살수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등
○ 신청인 건물에서 피신청인 다가구 주택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분석한 결과, 동지일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 이상, 총일조 4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 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제1항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와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동법 제44조(무과실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1) 신청인이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공사기간 8일(15일 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와 배상기간을 적용하여 1인당 169,000원으로, 신청인 등 4명에 대해 676,000원으로 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시간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액 등의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9,329,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676,000원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배상액 9,329,000원을 합한 10,005,00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30,010원을 추가하여 총 10,035,01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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