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전진옥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검증기법 25건을 신규 개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증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량 등의 확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로서 복잡한 배출공정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검증 오류로 인해 기업과 검증기관 간에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검증기법에는 시멘트, 석회, 유리 생산과 같은 주요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특성 파악방법과 사업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현장검증 접근방법 등이 담겨 있다.
검증심사원, 업체 담당자, 관련협회 등 국내 온실가스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온실가스 검증기법 연구회’에서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과학원은 기존의 검증가이드라인에 신규 내용을 추가한 지침서를 1월 발간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검증기법은 기존의 검증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림으로써 관련 사업장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은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량 등의 확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업무로서 복잡한 배출공정을 이해하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검증 오류로 인해 기업과 검증기관 간에 법적 소송이 발생할 수 있어 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검증기법에는 시멘트, 석회, 유리 생산과 같은 주요업종별 온실가스 배출특성 파악방법과 사업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현장검증 접근방법 등이 담겨 있다.
검증심사원, 업체 담당자, 관련협회 등 국내 온실가스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온실가스 검증기법 연구회’에서 수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과학원은 기존의 검증가이드라인에 신규 내용을 추가한 지침서를 1월 발간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검증기법은 기존의 검증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림으로써 관련 사업장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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