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한 짝퉁 화장품이 유통업체와 홈쇼핑 협력사를 통해 대규모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화장품 약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 원)을 정품인 척 위장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은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짝퉁 화장품은 용기와 라벨, 포장까지 정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유통업자조차 정가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들은 화장품 유통업체와 홈쇼핑 납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도 유사 수법을 통해 납품을 시도했다.
실제로 상표경찰은 홈쇼핑 납품을 위해 경기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 원)과 수출 예정이던 6,000여 점(5억6,000만 원 상당)을 각각 압수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1년간 유통한 제품 4만1,000여 점의 판매 기록도 확보했다.
이들은 각각 해외 영업과 수입 총괄, 서류 작성, 국내 유통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감정 결과, 압수된 화장품은 주요 기능성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표기된 내용량에 미달하는 등 사실상 ‘맹물’ 수준의 품질로 드러났다. 예컨대 SKⅡ 제품은 미백 기능의 핵심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포함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제조·유통 경로로 인해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들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은 위조상품이라도 외형만 보고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제품 구매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청은 생활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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