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약 2,244만 명, 이 중 체류인구가 약 1,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는 등록된 주민 외에도 해당 지역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자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정기 산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 강원 양양, 경기 가평, 전북 무주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인구의 10배 이상 체류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양양은 10월 체류인구 배수 17.3, 11월 11.8, 12월 10.3으로 3개월 연속 상위권을 기록했다. 인구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에 달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체류하며 16만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 유형은 ▲여행·관광 목적의 ‘단기숙박형’, ▲광역시 통근·통학을 중심으로 한 ‘통근·통학형’, ▲도시 인근의 실거주 중심 ‘장기실거주형’으로 구분됐다. 이 중 단기숙박형 체류인구는 강원 지역에서 특히 많았고, 10월에 가장 활발하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소비 특성에서도 체류인구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4분기 체류인구의 1인당 카드사용액은 10월 11만1천 원, 11월 11만4천 원, 12월 12만4천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활인구 카드사용액 중 체류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에서 최대 43%에 달했으며, 광역지역에서는 체류인구 소비가 등록인구에 근접하거나 상회했다.
특히 대구 군위, 강원 고성·평창·양양 등 4개 지역에서는 체류인구의 카드 소비가 등록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안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계청과 함께 연간 생활인구 변동 및 지역별 특성을 종합 분석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년간의 생활인구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체류인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고도화해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 설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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