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및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와 대리점 사업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거래 행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만 총 5만 7천여 곳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유통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의 42개 주요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약 7,600개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가 대상이다.
온라인 및 일부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13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제도 인지도 등을 점검한다.
이어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 가전 등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21개 업종의 공급업체 560여 곳과 대리점 약 5만 곳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업계 전반의 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제도 인지도 및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가 실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 및 제도 체감 효과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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