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사유지 석축이 붕괴 위험에 놓였음에도 소유자 간 책임 공방으로 방치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우려 현장은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소재는 이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긴급 조치를 권고했다. 용산구는 이를 받아들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석축 하부 건축공사 2025. 3.
해당 석축은 높이 8m로, 상부에는 A씨의 2층 주택이, 하부에는 B씨의 토지가 위치해 있다. 지난 4월 22일, B씨가 하부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석축 일부가 붕괴됐고, A씨의 주택도 일부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용산구에 “붕괴 원인은 하부 공사에 있다”며 B씨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긴급 조사를 거쳐 6월 30일 안전조치를 시정권고했다.
조사 결과, 붕괴 우려 지역은 인근 유치원과 성당 통행로에 인접해 있어 추가 사고 위험이 높았고, 특히 7월 강우량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석축 및 주택 일부 붕괴 2025. 4. 22.(왼쪽), 권익위 실지방문조사 2025. 6. 25.(오른쪽)
권익위는 또 양측 모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B씨는 건축공사 중 허위 도면 제출, 붕괴 방지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었고, A씨 역시 무단 증축이 드러났다.
하지만 권익위는 “책임 비율은 향후 판단하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당사자 간 합의 지연, ▴7월 집중호우와 재해 가능성, ▴인근 주민 생명·재산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용산구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조치 비용은 사후 양측에서 적절히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구는 7월 3일 계고를 발송하고 즉시 절차에 착수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안전조치의 황금시간을 놓치는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사유지 내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대응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험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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