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소상공인 진입 문턱 낮춘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5-07-18 09:09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7일 공포했다.


신당동 골목형상점가 행사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중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3,000㎡ 이상 구간은 기존 45개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지정 면적 계산 시 도로·공용 공간·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준으로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중구 역시 자체적으로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 최초로 설립된 상권관리 전문기구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한 상인 교육,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총 9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고유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골목상권들이 운영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등록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권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더욱 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