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오는 7월 25일(금)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단 2회만 해도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의 1인당 월 1회 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이며,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1만 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해왔다. 한 달간의 운영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존의 3회 주문 조건과 월 1회 제한이 혜택을 누리기에 다소 까다롭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내 배달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제 소비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2회만 달성하면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되어 필요한 만큼 여러 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총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개발한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8개 앱과, 민관협력형인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4개 앱이 포함된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각 앱의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배달앱이나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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