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특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특별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으로, 행사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3만4천 원 이상~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에는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시장 내 안내판이나 바닥 유도선을 따라 환급 부스를 방문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목록과 상세한 안내는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기존 명절(설·추석) 기간에만 진행되던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여름 특별행사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행사 참여 전통시장이 정부 소비쿠폰 사용처로도 지정돼 있어, 소비쿠폰을 활용한 추가 할인까지 가능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기존 명절 한정이던 환급 혜택을 여름철까지 확대한 첫 사례”라며 “소비쿠폰과 전통시장 환급행사가 시너지 효과를 내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늘고, 소비자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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