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방재성능 개선과 피해 주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복구계획은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근본적 재해예방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8.3~7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는 17일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복구비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주택 4,927동, 농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186만 마리 피해에다 소상공인 5,480곳이 포함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개소, 소하천 1,609개소, 산사태 654개소, 도로 806개소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집계됐다.
확정된 복구비 가운데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2조 4,538억 원으로, 이 중 1조 3,520억 원은 단순 기능복구에, 1조 1,018억 원은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개선복구에 투입된다. 개선복구는 하천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5배 규모인 50개소에서 추진된다.
특히 주택·도로·하천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구단위 복구계획’을 새로 도입해 마을 단위로 종합 복구한다.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기존 주거지 사용이 불가능해 이주단지 조성과 소하천 정비, 도로 신설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파 주택의 경우 기존 정부지원금에 6,000만 원을 추가해 신축 부담을 줄이고, 풍수해 보험가입자에는 보험금 외에 3,2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지원 한도가 두 배 상향됐다.
농작물 피해 농가에는 최대 11개월분의 생계비가 추가 지급되며, 수박·딸기·사과 등 10개 주요 농작물과 표고자목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100%까지 높였다. 폐사 가축의 입식비 역시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지원은 모든 기종으로 확대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높아졌다. 소상공인은 피해 복구 지원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간접지원도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세금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긴급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은 여기에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피해자 정보는 기관 간 공유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복구계획은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니라 재해 예방과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목표로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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