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해지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약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가 올 1월부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위약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나, 위약금이 초반 증가 후 점차 줄어드는 통신서비스(휴대폰·인터넷 등)에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 한 사업자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실이 드러나,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동일 서비스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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