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면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장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
이 학원장은 학원 수입을 축소하고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지원 기준을 맞춘 뒤 대학 입시와 채무 감면까지 악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40건에 불과하던 신고는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5년 사이 852.5% 급증했다.
이는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이 각종 위장 이혼·재산 축소 수법에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적발된 A씨는 중·고등부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아들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고등부 학원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 벤츠 차량 3대 가운데 1대는 처분, 나머지 2대는 부모 명의로 돌려 모친 명의 차량을 계속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채무 감면까지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부정수급한 아동양육비 전액을 환수하고, 대학 입시나 채무 감면 과정에서 추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수급 행위가 복지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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