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자금을 포함한 지원사업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성북구청 전경.
성북구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제도는 피해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북구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새롭게 추가된 지원 항목은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주거안정자금 지원이며,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까지 총 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성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를 방문해야 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실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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