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고 29일 고시했다.
부천시청 전경.이번 변경안은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담아 향후 신규 정비사업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과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 상향을 허용해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이 적용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될 수 있다.
용적률 체계 개편에서는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주민커뮤니티 시설 확충,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 광역 정비 등을 조건으로 항목별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며, 공공기여 방식도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건축물·현금 제공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주민이 정비구역을 입안하거나 제안하는 절차는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으며,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는 별도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다. 이로써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3만㎡~5만㎡ 구역에서 세대당 2㎡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현실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부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정비사업 촉진과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결합정비’ 제도 적용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으며, 절차 간소화 덕분에 행정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원활 추진을 위해 단계별 주민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 주민과의 소통과 사업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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