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여성과 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안심지킴이집 신규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안심지킴이집 신규신청 홍보 포스터.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지킴이집 신규 지정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지킴이집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나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찰 출동 요청이나 귀가 지원까지 연계되는 제도다.
편의점 업주의 동의만 있으면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동대문구에서는 3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은 지역 내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대문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은 관내 21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구와 동대문경찰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을 중심으로 안심지킴이집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교별 통학로 주변 편의점 2~3개소를 추가 지정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과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안전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과 여성 등 범죄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심지킴이집 확대를 통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팀(☎02-2127-5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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