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받고,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5년 10월 13일, 마포장애인복지타운건립촉구연대가 마포구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마포구는 13일 마포구청에서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연대가 제출한 성명서를 전달받았다.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은 2024년 4월 발표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가 종료된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족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해소하고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이용자의 안정적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가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병원 측은 ‘추가 5년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퇴거 불응을 주장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건물 사용허가는 지자체 재량사항이며,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어 재판부도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마포구는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촉구연대와 1만2천여 명 구민의 염원을 존중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장애인과 가족의 희망이자 포용적 복지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구민의 간절한 뜻을 깊이 새기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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