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10월 10일 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해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해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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